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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기한 지나도 괜찮을까? "치즈 70일, 우유 1달까지" 작성자 위생/영양지킴이
날짜: 2018.07.17
조회수: 698

우유의 유통기한이 확대된 사진

음식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우선적인 방안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까? 날씨가 더워지면 유통기한이 하루만 지난 식품이라도 먹기가 찝찝해진다.

보관을 잘 했다면,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당일이 유통기한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식품을 버릴 필요는 없다.

유통기한은 유통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지, 섭취 가능한 기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러 번의 실험에 걸쳐 확인한 식품 안전기간의 60~70%를 유통기한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식품이 변질되지 않는 기간이 5일로 확인됐다면, 60~70%인 3일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정한다.

변질이 잘 되는 햇빛 아래에 두거나 하지 않는 한, 유통기한을 조금 넘겼다고 식품이 부패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은 소비기한이라 부른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일부 식품에 대해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했지만, 필수가 아니라 소비자가

모든 제품의 소비기한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소비자는 식품을 소비하기 전, 유통기한 외에도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음식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유통기한이 만료된 식품도 0~5도로 냉장 보관하면 우유는 최고 50일, 액상커피는 최고 30일, 치즈는

최고 70일까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자라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포장을 뜯어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시리얼은 비닐 팩을 잘 말아 밀봉했을 경우 3개월, 사과는 비닐 팩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주, 계란은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은 것 제외하고 냉장 보관하면 3주, 햄 등

가굥육은 냉장 보관하면 2주까지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다.